1896 |
|
2011-8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1-07-26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70호, 11. 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84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8품목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3) : 12품목.. |
1895 |
|
2011-8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7-2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90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35품목.. |
1894 |
|
2011-81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 |
2011-07-21 |
미리보기 |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개정이유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약국 외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위소화제, 정장제, 연고제 및 카타플라스마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외품 품목을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안 제2호사목 및 아목3))금번 의약외품으로 함께 전환하기로 한 자양강.. |
1893 |
|
2011-80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011-07-18 |
미리보기 |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1892 |
|
2011-80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공포 |
2011-07-18 |
미리보기 |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1891 |
|
2011-78호 |
[고시] 보험료경감고시 |
2011-07-07 |
미리보기 |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제2011-78호 2011.7.1.)후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도서벽지지역(제3조 제1항의 별표1) 추가지정 및 해지
추가지역 : 1개(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해지지역 : 7개(도서 4개, 벽지 3개)
※ 행정구역 명칭변경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4리, 상리2리,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 등 3곳
|
1890 |
|
2011-78호 |
[고시] 보험료경감고시 |
2011-07-0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 - 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제2010-132호. 2010.1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1889 |
|
2011-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통보 |
2011-07-0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0호, 2011.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된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참고로 그간 질의가 많았던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범위 관련해서 정.. |
1888 |
|
2011-77호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2011-07-0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7호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201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1887 |
|
2011-7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2011-07-01 |
미리보기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공포합니다.
[주요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이 장기요양포털로 일원화됨에 따라 청구방법 변경
방문목욕 수가 산정기준이 전신입욕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공방법 구분코드 변경
※ 시행일 2011. 7.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