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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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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9호, 2010.7.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6. 2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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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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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개정내용
신설 1항목[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변경 2항목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리리카캡슐)
[811]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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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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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0호, 2011.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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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8호 |
[고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고시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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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8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9호에 의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의약품RFID 사용방안 마련으로 의약품에 바코드 또는 RFID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의약품바코드 표시시 최대유통일자(.. |
1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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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7호 |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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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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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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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 2011.4.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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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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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00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640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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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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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48호, 11. 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30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5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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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174-10 |
[지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
201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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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제공된 급여가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조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5월에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주요 구성은 현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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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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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호, 2011.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참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2012. 1. 1 청구분부터 시행)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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