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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
201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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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36호, 11. 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103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5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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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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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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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3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647품목 (별지2부터 별지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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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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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5호 |
[고시]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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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5호]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1년 4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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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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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5호 |
[고시]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1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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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5호]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1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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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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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호 |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알림 |
201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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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일부개정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4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기존 모범음식점의 재평가시기를 조정함.. |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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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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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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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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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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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호, 2011. 2.16)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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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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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
[예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
201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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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21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1년 4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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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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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
[예규] 계약직전화상담원인사관리규정 제정 |
201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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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20호]
보건복지콜센터 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콜센터 계약직전화상담원 인사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1년 4 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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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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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
[예규] 보건복지콜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1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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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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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콜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1년 4 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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