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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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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1호, 2011.3.24.)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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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2호 |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전부개정 고시 |
201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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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42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5호, 2008. 10.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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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1021(2011.3.30.) |
[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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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30만원40만원)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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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 |
[고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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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4호, 2010.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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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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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4호, 2010.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3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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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201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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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 2011-18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8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1년 3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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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201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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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 2011-18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8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1년 3 월 25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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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5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
201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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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1일 사용가능한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4만원→6만원),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시 1일 사용범위 제한 삭제
시 행 일 : '11. 4. 1
적 용 례 : 확대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하며, 1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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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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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22항목
[113] Clonazepam(품명:리보트릴정)
[131] Tosufloxacin tosylate 외용제(품명:동아오젝스점안액)
[132] Fluticasone furoate 외용제(품명: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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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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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2호(2011.3.25)“별지3”의 변경 약제 중 80%직권조정 기고시 품목인 한국알콘(주) “파타놀점안액0.1%(염산올로파타딘)”의 시행일 변경(20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