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 |
|
2011-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3-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5호, 2011.3.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오타 수정 : 본문 빨간색 수정사항 참조
기계식 즉각(MechanicalDetachable) 형태 Interlock ID Occ.. |
1825 |
|
2011-3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
2011-03-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20호, 11. 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136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8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 |
1824 |
|
2011-3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3-2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53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8품목.. |
1823 |
|
2011-3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03-24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2010. 12. 24.)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1822 |
|
2011-3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3-2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1.2.11~14 기간중 대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26호, 11.3.3.)된 강원도 강릉시ㆍ삼척시, 경북 울진.. |
1821 |
|
2011-29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2011-03-1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호, 2010. 3.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1820 |
|
공공의료과- 883 |
[지침]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 |
2011-03-15 |
미리보기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
|
1819 |
|
2011-2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개정 고시 |
2011-03-1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26호]
국민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230천원
나. 상한액 : 3,750천원
적용기간 : 2011년도 7월분부.. |
1818 |
|
18호 |
[훈령]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용에 관한 규정(개정) |
2011-03-14 |
미리보기 |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ㆍ운용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에 알려드립니다.
|
1817 |
|
2010-79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전문) |
2011-03-11 |
미리보기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전문) 최종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