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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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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1항목
[391] Lamivudine 100mg경구제(품명: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시행일 : 2011월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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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6 |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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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7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안이유
기존 모범음식점의 재평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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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 |
[지침] 2011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최종)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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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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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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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
[훈령] 공중위생관리법 |
201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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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 |
[고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 |
201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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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중 연령기준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
연령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신설)
단,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음(만 65세 도래 전 인정등급을 적용하되, 월 최대 70시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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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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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11항목
[113] Rufinamide 경구제(품명: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
[117] Blonanserin 경구제(품명: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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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
[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201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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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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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 |
[고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201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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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청구방법 추가 반영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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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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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5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22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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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
201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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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5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22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