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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
201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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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11. 1.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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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01 |
[지침] 201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개정) |
201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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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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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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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10.12.29.~11.1.4. 기간중 대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25호, 11.1.24.)된 전라남도 영암군 지역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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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 |
201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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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4호, 2010.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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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호 |
[고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
201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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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정이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 상대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진료량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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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호 |
[고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
201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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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정이유「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 상대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진료량·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질병군 및 상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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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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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3항목
[113] Ethosuximide 경구제(품명:자론틴캡슐)
[131] Besifloxacin 점안제(품명:베시반스점안현탁액)
[395] Sapropterin dihydr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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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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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호, 201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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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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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호, 201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122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18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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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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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92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44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