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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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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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2023.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62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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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일부개정 |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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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호, 23.06.29.)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1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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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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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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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 |
62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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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6호 |
[고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고시 개정 발령 |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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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의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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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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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30호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일부 개정 |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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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62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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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29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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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79호, 2023. 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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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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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2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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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06호, 2023.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62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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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27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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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7호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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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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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8호 |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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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0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6조,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에의한「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호, 2022.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2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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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125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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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연구진행 및 고위험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5호, 2023.7.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