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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1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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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 2010.10.26)」을 붙임과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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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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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고시 제2010-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2항목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레모둘린주사)
[399] Cina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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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
201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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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10.08.11)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동관리규정 신설 및 개정 조항(10.08.11) 반영
가. 근거 법령 추가 (안 제1조)
과학기술기본법 법적근거 명문.. |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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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훈령]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
201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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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훈령제9호, 2010.7.28)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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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6호 |
[훈령]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 고시 |
201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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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8호, 2003.9.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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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5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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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8호에서 고시된 약제 중 코지네이트-에프에스 주(유전자재조합항혈우병인자)의 시행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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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4호 |
[고시] 2010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1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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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94호]
2010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0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2010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2010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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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2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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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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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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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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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0-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8호(2010.10.29) 별지7의 삭제 약제 중 중외제약 "중외시프로플록사신주 50밀리리터" 품목은 급여를 유지함
나.정정고시 시행일 : 2010년 1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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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2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안내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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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10.29)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나.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