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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호 |
[고시]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전문 |
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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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1호]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11호, 2009.6.1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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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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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0호 |
[고시] 전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전문 |
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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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0호]
「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17호, 2009.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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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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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호 |
[고시]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
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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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1호]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11호, 2009.6.1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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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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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0호 |
[고시] 전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
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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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0호]
「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17호, 2009.6.26.)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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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
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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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조 제 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78호, ’10.9.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65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1품목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3) : 1품목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24품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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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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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0품목 (별지1,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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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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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0-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시: 총 5항목
신설 (2)
[396]Exenatide 주사제(품명:바이에타펜주 등)
[439]Abatacept 주사제(품명:오렌시아주 250mg)
변경 (3)
[114]Methotrexate 10mg/ml주사제(품명:메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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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2010-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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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 2010.9.30)」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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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5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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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10.9.1~2 기간 중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및 10.9.2122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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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1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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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53호, 2009.3.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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