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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
[훈령]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공급 지침 전부개정 |
201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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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 13 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공급 지침 전부개정안 훈령 제36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ㆍ공급 지침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제명을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ㆍ공급 지침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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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
[훈령]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공급 지침 전부개정 |
201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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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 13 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공급 지침 전부개정안
훈령 제36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ㆍ공급 지침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제명을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ㆍ공급 지침’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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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4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개정 고시 |
2010-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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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업소 및 품목의 등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 |
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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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201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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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3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의료급여비용 중 약제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의료급여비용 중 약제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일부 개정
시행일 :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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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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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2010.7.16 ~ 18, 7.23 ~ 24, 8.13 ~ 18 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기에, 당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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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
[고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
201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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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3에 일괄개정된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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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호 |
[고시]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
201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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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10. 9. 7.
이 고시 시행전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구체적 보육내용, 교사지침 등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1호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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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호 |
[고시]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
201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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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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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70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
201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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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0-7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공 포 일 : ’10. 9. 7.(화)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 용 례 :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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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1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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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9호]
총 6항목
신설(1)
[399] Rise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변경(5)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325] A액 Intralipid(40-100g) B액 Amino acid(41-101g) C액 Glu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