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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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훈령]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가족보건업무 규정 등 일괄개정 |
201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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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4호]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처명칭을 변경하고자 「가족보건업무규정」 등
총 14건의 보건복지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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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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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호 |
[고시]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일괄개정 |
201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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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처명칭을 변경하고자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총 37건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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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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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없음 |
[지침] 2010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
201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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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지침에는 여성부로 이관된 청소년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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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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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개정 |
201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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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0호, 2001. 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의 가감지급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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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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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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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 2010. 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붙임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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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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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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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호, 2010.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붙임 :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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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예규) 제정 발령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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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34호]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1조 제2항 및 별표 19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0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이하생략)
지침 내용은 파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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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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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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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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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호 |
[고시]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
201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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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화장품,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 부여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위반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화장품은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의약외품은 「약사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그 의무 위반시 각각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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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등 일부 개정 공포 |
201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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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부처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 훈령의 조문 중 부처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개정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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