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4 |
|
2010-8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10-04-01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6호 2010.1.28)」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금여품목 변경(아이월드가미소요산 등 176품목)
나. 시행일 : 2010. 4. 1.
|
1513 |
|
2010-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03-31 |
미리보기 |
[2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3항목
[113] Stiripentol 경구제(품명:디아코미트)
[231] Avocado soya unsaponifiables(품명:이모튼캡슐)
[232] Polaprezinc 경구제(품명:프로맥과립)
.. |
1512 |
|
2010-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정정고시 |
2010-03-31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8호](2009.7.28), [제2009-183호](2009. 9.30),[제2009-215호](2009.11.30), [제2009-257호](2009.12.31), [제2010-20호](2010.1.29))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다 음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1511 |
|
2010-5 |
[고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2010-03-30 |
미리보기 |
폐지사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각종 지표들이 계속 감소추세가 유지되어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인정되는 의약품을 위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시폐지
고시폐지일 : ’10.4.1
|
1510 |
|
2010-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10-03-29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9호, 2010.2.26)」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 고시합니다.
|
1509 |
|
2010-4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10-03-29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 2010.1.2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1508 |
|
2010-3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준」 개정 고시 |
2010-03-29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7호, 2009. 7. 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1507 |
|
2010-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2010-03-25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4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00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
1506 |
|
2010-49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
2010-03-18 |
미리보기 |
2010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
1505 |
|
제2010-43호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알림 |
2010-03-17 |
미리보기 |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2호, 2008. 11.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