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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호 |
[고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고시 |
201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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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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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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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7호(2009.12.24)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소프란정(란소프라졸)의 급여 유예기간을 2010년 6월30일까지로 함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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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제2010-1호) |
201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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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HTA-2009-032호(2009.11. 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9년도 제10차 회의결과 보고
의료자원과-10318호(2009.12. 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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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0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고시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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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0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94호, 2009. 5.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1. 생계지원의 기준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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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3호 |
[고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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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53호(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에 대하여 붙임 내용으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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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8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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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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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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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7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 1항목
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품명:클리퍼지속성장용정 5mg)
변경 : 5항목
Abciximab 주사제(품명:리오프로주 등)
Vasopressin-8-lysine 20U(품명:한림바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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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6호 |
[고시] 2009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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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6호]
2009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가. 신규연장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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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2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확대 개정 고시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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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우수
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0호, 2008. 4. 1)을 현행 15종에서 17종
으로 확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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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2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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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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