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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8 |
[고시]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인증기술 고시 |
200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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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68호]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8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4월 15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가. 신규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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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7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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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56호, ’09.3.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조정(별지1) : 11,729품목
※ 시행일자 : 2009년 4월 15일
※ 고시목록(3품목) 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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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6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200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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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호, 2009.1.1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내용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 조정기준 마련(6개월 주기, 4%조정)
※ 시행일자 : 200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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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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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9-18호, 2009.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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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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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20품목 (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품목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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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호 |
[지침] 2009년 정신보건사업 안내(2차) |
200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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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09.3.22)됨에 따라
이에 따른 2009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게재합니다.
아울러 동 지침에 수록되어 있는 "별지 서식"은 정기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게재하니
해당기관에서는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안내 중 수정된 사항을 아래에 첨부합니다(2009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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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
200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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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8-141호 2008.11.24)」을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 이유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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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6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0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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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4호, 2009.3.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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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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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Duloxetine경구제(품명 : 심발타캡슐)
Sitagliptin + Metformin 경구제 (품명 : 자누메트정)
변경
pregabalin 경구제
gabapentin 경구제
α-lipoic acid (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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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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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결과(별지1,2,4) 및 우리부 고시 제2009-51(’09.3.20)호의 시행 전 변동 사항(별지3,5,6)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