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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
[훈령]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08-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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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공포)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동 직제 내용
에 맞도록 개정보완 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제1조 내용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정함
2) 제2조 기금운용관련직원은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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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21호 |
[고시] 정신의료기관의 규모제한에 관한 고시 |
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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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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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20호 |
[고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
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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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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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18호 |
[고시] 정신보건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
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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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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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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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16호 |
[고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등에 관한 규정 |
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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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등에 관한 규정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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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관리규정 |
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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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54호,
2008.8.7. 공포시행)의 개정에 따른 조직과 직무범위를 반영하고,
그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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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 |
[고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안내서 |
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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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00호) 제정과 관련하여 암환자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를 위한 업무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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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
2008-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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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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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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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변경
tacrolimus제제(품명 :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삭제
methazolamide경구제(품명 : 메타졸아마이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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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0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오표 |
2008-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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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03호, '08.9.19)에 일부 잘 못 기재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로써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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