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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전부 개정 |
200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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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개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생산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청구대응 및 정보공개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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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호 |
[고시]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 고시 |
200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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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2008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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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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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예규]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개정.공포 |
200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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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통합에 따른 직제 및 명칭 변경과 동 규정 제21조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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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전면개정 |
200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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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업무의 소관부처 변경 등에 맞추어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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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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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전부 개정 |
200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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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개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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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
200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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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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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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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호 |
[고시] 제 2008-2호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
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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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8-2호(2008.1.15 개정)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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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호 |
[고시]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제정 고시 |
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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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8-6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도서벽지 지역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자에게 교육교재를 배부활용하도록 하여 위생교육에 갈음 할 수 있는「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은별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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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호 |
[고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지정 고시 |
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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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9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거「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 7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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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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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2항목)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 : 사미온정 등 )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
변경(3항목)
[일반원칙]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