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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1호~68호 |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 및 폐지 |
2008-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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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외 7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합니다.
※ 고시 목록
장기양보험료 경감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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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예규]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추진 |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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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및 직제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으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직공무원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예규)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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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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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40호, 2008.5.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고시 사항
1) 행위관련 세부인정기준
비만의 요양급여 여부
너572 Apo E Genotyping 검사의 인정기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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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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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44호, 2008.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30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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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 |
[고시]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고시 |
200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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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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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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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63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6품목 (별지2)
일부 본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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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
200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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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의 변화와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조직통합에 따른 기능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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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정 통보 |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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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새롭게 도입되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국가가 평가공포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기술의 도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국내 신의료기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07년부터 새롭게 도입하였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따른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유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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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
[고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개정 고시 |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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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5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8호, 200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7.1 시행).
2008. 6 . 10.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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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1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정정 고시 |
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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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46호, 2008.5.29)을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주요내용 : (부칙)시행일 정정 (7월 25일 → 7월 26일)
정정사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07.7.25. 공포)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으로써, 민법 제157조에 의거 시행일을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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