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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호 |
[훈령]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
2008-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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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2001.9.19 훈령 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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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쳥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08-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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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8-20호, '08.4.23)」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시행일 : 2008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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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
2008-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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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제2008-32호, ’08.4.2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 : 2008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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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예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200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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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5호 |
[고시] 한약처방의종류및조제방법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15호) |
2008-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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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100처방 근거규정입니다.
민원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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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45호 |
[고시] 지정전염병등의종류 일부개정고시 공포(2006년) |
2008-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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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전염병등의 종류 고시 개정 공포령 중 2006년 개정령이 누락되어 다시 올립니다.
지정전염병등의종류중개정안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지정전염병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2001-2호,2001.2.19)」를 전면 개정하여, 고시명을「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로 하고, 현행 고시에 의한 지정전염병 외에 동조제1항제6호의 “생물테러 전염병”, 동조제1항제7호의 “인수공통전염병” 및 동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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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33호 |
[고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개정고시 |
2008-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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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33호]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64호, 2004. 1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 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고시개정 사유
추천서 유효기간의 연장, 수수료 납부 횟수 감축의 규제완화 등으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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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3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치료재료) |
2008-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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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8호 2008.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주요 개정고시 사항 :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세척 및 흡인 치료재료인 INTERKIT의 비용(24,000원) 산정일을 ‘08.5.1에서 ’08.8.1로 변경함
시행일 : 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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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3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행위) |
2008-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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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8호 2008.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주요 개정고시 사항 : 행위관련 세부인정기준
생화학적 골 표지자 검사의 인정기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인정기준
Lidocaine 지속적 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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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3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8-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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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9호, 2008.1.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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