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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
2008-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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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2호(‘08.4.28)로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이미 삭제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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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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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변경(5항목)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lamivudine 경구제(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entecavir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entecavir 경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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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
2008-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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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7-140호, ‘07.12.28)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붙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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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8-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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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우리부고시 제2008-4호, ‘08.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57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2)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35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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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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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71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440품목 (별지2,3,4,5)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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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위임전결규정 제정 |
200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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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위임전결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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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0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200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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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아래호로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복지부 고시 제2008-20호, ’08.4.23)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아울러 2008.4.1.이후 청구분에 대해 사업장기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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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
200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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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8호, 2008.4.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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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23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전문 |
200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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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2006-123호)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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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3호 |
[고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폐지 |
2008-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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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고시 내용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개정됨에 따라 중복된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1호, 2006.9.27)」 를 아래호로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호, ’08.4.15) : 요양급여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