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3 |
|
제2007-133호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
2008-01-02 |
미리보기 |
|
982 |
|
- |
[고시] 입원환자식대 및 6세미만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의 변경관련 질의응답 게재 |
2007-12-31 |
미리보기 |
1.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2046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2. 입원환자식대 및 6세미만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의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내용을 게재합니다. |
981 |
|
제2007-142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개정 |
2007-12-31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980 |
|
제14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12-31 |
미리보기 |
치료재료(봉합사) 별도산정 세부인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 2007.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979 |
|
제14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7-12-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4호, 2007.12.26)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 |
978 |
|
제14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2007-12-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8호, 2007.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977 |
|
제2007-13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7-12-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3호, 2007.11.29)”를 붙임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976 |
|
제13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12-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2호, 2007.12.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내용 -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중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기준 신설
o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정 관련 행위 및 신의.. |
975 |
|
제137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
2007-12-28 |
미리보기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2호, 2007.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ㅇ 가정간호 산정횟수 산정기준 변경(제13조제3항)
- 단시간에 가정간호가 많이 필요한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을 위하여 건강보험과 같이 월 8회 한도로 산정하던 것을 연 96회 한도로 산정토록 함
ㅇ 의료급.. |
974 |
|
고시제2007-13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7-12-27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7항목)
1. 프로톤펌프 억제 경구제
- omeprazole(품명 : 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 :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sodium sesquihyrate(품명 :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 파리에트정) esomep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