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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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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8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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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2023.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
61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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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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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4.27.)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5.19.(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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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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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 |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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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
61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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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79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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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5호, 2023.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1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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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7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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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57호, 2023.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1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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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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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4호, 2023.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 |
61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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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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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2호(2023.4.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4월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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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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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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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이 신설되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61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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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개정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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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의한 선별급여 4항목 재평가 결과(평가주기, 적용일) 등 일부 변경사항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61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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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5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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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5호,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3년 4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