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 |
|
제191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 |
2007-09-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922 |
|
제8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09-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3호, 2007.09.27)」을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o 검사항목 급여기준 개선(2항목)
- VitD3검사, ApoE검사의 세부인정기준 신설
o 행위 수가산정방법 명료화(1항목)
-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 세분화.. |
921 |
|
2007-84호 |
[고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7-09-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63호, 2007. 7. 2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920 |
|
고시제2007-8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
2007-09-27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3항목)
1. 일반원칙
-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2.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 글라이프레신주 등)
3. nelfinavir mesylate 경구제(품명 : 비라셉트필름코팅정, 비라.. |
919 |
|
제2007-8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09-20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133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656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
918 |
|
제8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09-13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8호, 2007.08.3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조정에 따른 세부인정사항 및 서식 신설 등 |
917 |
|
제2007-80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7-09-12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 2007. 6. 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916 |
|
제2007-79호 |
[고시]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
2007-09-04 |
미리보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065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되어 보건신기술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대상의 요건 및 인증신청ㆍ접수, 보건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보건신기술의 선정, 보건신기술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붙임의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공포합니다. |
915 |
|
제189호 |
[훈령]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규정 |
2007-09-03 |
미리보기 |
|
914 |
|
제76호 |
[고시]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7-08-31 |
미리보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2008년도 최저생계비
1인가구 463,047원 / 2인가구 784,319원 / 3인가구 1,026,603원 / 4인가구 1,265,848원 / 5인가구 1,487,878원 / 6인가구 1,712,186
ㅇ 2008년도 현금급여기준
1인가구 387,611원 / 2인가구 656,544원 / 3인가구 859,357원 / 4인가구 1,059,626원 / 5인가구 1,245,484원 / 6인가구 1,433,2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