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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청시간 고시 (고시 제1999-34호) |
200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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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청시간에 대한 고시내용 입니다.
동 고시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매체환경팀(☎ 02-2100-8636)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고시내용을 찾길 원하시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유해매체물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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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및 유해업소 목록 (고시 제1999-7호) |
200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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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및 유해업소 목록에 대한 고시내용 입니다.
동 고시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생활환경팀(☎ 02-2100-8628 / 8625)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고시내용을 찾길 원하시면 정책마당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물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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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호 |
[고시] 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공포 |
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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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일부 전염병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빠르게 발전하는 진단기술을 반영함으로써 의료인의 신고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군전염병 중 “홍역”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보완(제2호)
나. 제3군전염병 중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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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호 |
[고시]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개정`고시 |
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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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8호, 2005.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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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8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제정`고시 |
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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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93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의 도서`벽지지역 보험료 경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의 보험료 경감사항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보험료 경감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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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7-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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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60호, ’07.7.20)" 중 일부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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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호 |
[예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2007-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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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63호)를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78호)으로 개정하고,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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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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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5호, 2007.06.2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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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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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제2007-61호,2007.07.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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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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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07.8.1.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확대
- 중증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것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경우로 확대
- 호흡기 1·2급 장애인 신설
○ 처방전 발행의사 및 처방기간 확대
- 흉부외과·결핵과 및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신설
- 처방기간을 6개월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