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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5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200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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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5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1조,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을 실시하기 위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제정 사항 -
○ 시범사업 기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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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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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8항목)
1. [일반원칙] 간장용제
2.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3.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4. Epinastine 경구제(품명 : 알레지온정 등)
5. Acetylcysteine 흡입액(품명 : 뮤코미스트액 등)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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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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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5호, 2007. 4. 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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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7-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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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58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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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 |
200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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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3호, 2007.05.23)”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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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7-5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 고시 |
200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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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178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191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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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
[고시] 「선택병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공포 |
200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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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1 제4호의위임규정에 따라
「선택병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 공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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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훈령 폐지 |
2007-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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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 6 공포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므로 우리부 훈령인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폐지합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148호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폐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568호, 1989. 6. 29)은 이를 폐지한다.
2004. 9.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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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48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고시 |
200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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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을 위해 흡연욕구 충족 목적의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허가관리를강화하는 한편,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땀띠짓무름용제’와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외품범위지정(복지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관련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행일 : 2007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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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202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 |
200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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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서식 변경 및 11개 고시질환 변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