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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95호 |
[고시]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 및 관리 규정 전부 개정고시 공포 |
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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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 및 관리 규정 전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고위험병원체의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전염병예방법(2005. 7.13, 법률 제7588호) 및 동법 시행규칙(2006. 1.17, 보건복지부령 제345호)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5호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제명 변경
현행 고시의 입법근거 변경에 따라 고시의 제명을 “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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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호 |
[예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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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서 동 위원회 운영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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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정정고시 |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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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0일, '06.11.15일에 고시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제2006-78호(시행 : '06.11.1)내 별지 3 삭제대상 약제와, 같은 고시 제2006-86호(시행 : '06.12.1)내 별지 3 삭제대상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자진취하수리된 품목이므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한 후, 이후 6개월간 보험급여는 인정되는 품목임을 감안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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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93호 |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및 치료재료급여.. |
200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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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6-55호,‘06.7.25)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6-85호, 2006.11.14)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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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90호 |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전문(´06.11.21 개정내용포함) |
200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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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포함된「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전문입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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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90호 |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고시 |
200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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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중 개정안
1. 개정이유
헹굼보조제의 규격기준 신설 및 자동식기세척기용 식기류 세척제의 사용구분 재분류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헹굼 보조제의 규격기준 신설
1)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하는 헹굼보조제의 원료성분 47종에 대한 목록 및 헹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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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 - 88호 |
[고시] 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공포 |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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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정전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되어(2006.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지정전염병의 종류 중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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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호 |
[훈령]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공포 |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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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 개정 공포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팀제 도입에 따라 개정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맞게 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해외유입전염병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질병조사감시부장에서 전염병대응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을 현행 팀제 명칭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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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89호 |
[고시]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 고시 |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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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2 ~ 10.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 풍랑 피해로 인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등 6개 시· 군)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6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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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정정고시 |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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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5일에 고시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86호, 시행일 ‘06.12.1」중 오키펜액 등 5개 품목(정정내역 참조)은 급여기준 설정 대상품목이므로급여기준이 확정되는 날 약가를 고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동 5개 품목을 목록표에서 삭제하는 정정 고시입니다.
(고시내역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