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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1호 |
[고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
200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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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방안인 입원환자식대·PET 등 보험급여실시에 필요한 상대가치 점수, 세부인정기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청구방법 및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에 대한 관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개정고시 및 주요내용
가.「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입원환자식대, 양전자단층촬영(PET) 신설
- 제2편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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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정정고시) |
200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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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고시 제34호)"를 기 고시한 바 오류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정정 고시합니다.
첨 부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정정고시 제3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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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고시 제34호) |
200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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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고시 제3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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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호 |
[예규]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운영규정 |
200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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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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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0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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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27호, 2006. 4.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 신설 : 203품목
- 급여 183품목, 산정불가 7품목, 비급여 13품목
○ 변경 : 416품목
- 상한금액 조정 : 18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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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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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호, 2005. 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
○ 신설 : 7품목
○ 삭제 : 38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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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4호 |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
200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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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159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총 336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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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호 |
[예규] 보건복지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전부개정 |
200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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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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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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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1669호(‘06.4.18)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31호,‘06.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1항목)
○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 (품명 : 오마코연질캡슐)
□ 변경 (6항목)
○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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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 |
200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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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3호, 2006.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행위 :신설 3항목, 개정 1항목, 삭제 1항목
-치료재료 : 개정 2항목
○ 시행일 : 2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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