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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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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규격단위, 분류번호, 생산구분, 주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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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0호 |
[고시]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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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4384호(‘05.10.10).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68호,‘05.1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를 정함) 합니다.
□ 신설(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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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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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
[고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추가고시 |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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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2005-66호
보건복지부 관련법령중 추가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관보 제15820호그2 2004.10.15]의 내용에 붙임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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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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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3815호(‘05.9.5)및 보험급여과-4022호(’05.9.16).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58호,‘05.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개심술, 개두술)에 대한 보장성 강화)합니다.
□ 신설(5항목)
○ amantadine 경구제 (품명: 피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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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67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_작성요령_기준_개정고시(안) |
200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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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6, 2005.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개정고시 및 주요내용
1. 원외 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관련 EDI 서식개선
2. 자료제출 목록표 전산화
3.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자 차등지수 적용에 따른 진료일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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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65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2005-65호,'05.9.29) |
200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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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부내에 건강보험 혁신TF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며, TF에서 암등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된 항목중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암등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3호, 2005.2.2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시행일 : 2005년 10월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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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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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규격단위, 분류번호, 생산구분, 주성분..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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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35호 |
[고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
200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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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5호 고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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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5-63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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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우리부 고시 제 2005 - 61호(‘05. 9. 9 )와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중 중증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세부기준이 ‘05.9.15로 개정고시된 바, 종전 전액본인부담이던 일부치료재료에 대하여는 급여전환에 따른 치료재료코드변경이 필요하여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59, 2005.8. 3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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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60~61호 |
[] 건강보험혁신TF의_합리적급여기준마련등에_따른_관련고시_2차개정(고시60호~61호) |
200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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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TF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며 이에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및 적정진료 도모를 위한 합리적급여기준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단계적 개선 추진에 따른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및 암등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해 필요한 상대가치 점수,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관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