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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심의위원회운영규정폐지(보건복지부 예규 제147호) |
200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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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심의위원회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2000-103호, 2000.8.10)을 폐지합니다. 2004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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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60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제2004-60호, 2004.9.22) |
200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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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붙임1)
- 신설, 양도양수, 급여전환
○ 상한금액표중“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붙임2)
- 상한금액, 규격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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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54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고시개정 |
200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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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54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7호, 2003.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9 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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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호 |
[훈령]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훈령 제146호] |
200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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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개정내용입니다. 펌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 : 2004. 8.23 * 담당부서 : 총무과 02-503-7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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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5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8호, 2004.9.10) |
200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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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3호, 2004.9.1)”을 붙임과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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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6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7호, 2004.9.10) |
200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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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6호, 2004.7.1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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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56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6호,2004.9.10) |
200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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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56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5호, 2004.7.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9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Ⅰ.요양급여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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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55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4-55호,2004.9.10) |
200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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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5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8호, 2004. 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9월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별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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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5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3호, 2004.9.1) |
2004-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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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0호, 2004. 8.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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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2호 |
[고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추가 고시(보건복지부고시2004-52호) |
2004-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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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관련법령 중 새로 추가 및 변경, 누락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2항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관보제15508그2 designtimesp=14879,2003.9.30]의 내용에 붙임과 같이추가 및 변경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