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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호 |
[훈령]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위임및관리요령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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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위임및관리요령(1977.11.2,보사부훈령 제247호) 개정 1993. 12. 28 훈령 제695호 1995. 2. 27 훈령 제 5 호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재해구호물자(전시 재해구호용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위임하여 사무취급의 효율성과 물자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 12. 28 제 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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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8호 |
[훈령] 의연금품관리.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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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1991.9.10. 보사부훈령 제628호] 개정 1996. 8. 3 훈령 제24호 개정 1999. 1. 20 훈령 제81호 개정 1999. 12.31 훈령 제96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의연금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모집 및 관리·운용기관) 의연금품의 모집 및 관리 운용은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 3 조(의연금품 운용계획) ①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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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호 |
[훈령] 예방약품비축소관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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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약품비축소관리규정[1978.4.29. 보사부훈령 제259호] 개정 1993. 2. 12 훈령 제669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예방약품의 비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설치된 예방약품비축소(이하 "비축소"라 한다)의 시설과 비축소에 보관중인 예방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 2. 12 1. 중앙비축계획에 의한 예방약품 2. 평시 접종계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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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호 |
[훈령]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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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2000.1.21. 보건복지부훈령 제9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분야의 여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여성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사항 2. 여성정책사업의 성과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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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
[훈령]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구성.운영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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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12호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구성·운영에관한규정 구강보건법 제1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구성·운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1. 4. 28.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 제1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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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2호 |
[훈령] 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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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1991.7.2. 보사부훈령 제622호] 개정 1995. 2. 13 훈령 제 4호 1997. 9. 29 훈령 제39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이들의 배치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 함은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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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8호 |
[훈령]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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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1989.6.29. 보사부훈령 제568호] 개정 1992. 3. 13 훈령 제634호 1993. 4. 3 훈령 제681호 1997. 10. 1 훈령 제39호 1997. 12. 27 훈령 제44호 1998. 7. 27 훈령 제6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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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7호 |
[훈령] [훈령] 비정규직신분및복무등에관한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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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신분및복무등에관한운영규정[1986.12.27. 보사부훈령 제517호] 개정 1987. 3. 13 훈령 제521호 21 훈령 제583호 1994. 1. 11 훈령 제698호 1997. 1. 23 훈령 제 30 호 1997. 9. 29 훈령 제 39 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위촉 또는 임용(이하 "채용"이라 한다) 자격기준, 보수지급기준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신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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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8호 |
[훈령]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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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1992.7.16. 보사부훈령 제648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도서 및 오 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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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호 |
[훈령] [훈령] 보건의료과학단지조정발전위원회에관한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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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에관한운영규정[2000.7.19. 보건복지부훈령 제1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지원시설 등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