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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6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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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1986.6.20. 보사부훈령 제506호] 개 정 1986. 8. 25 훈령 제511호 1989. 12. 11 훈령 제582호 1993. 2. 20 훈령 제676호 1996. 10. 22 훈령 제 26 호 1997. 6. 5 훈령 제 34 호 전문개정 1998. 4. 28 훈령 제 52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임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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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2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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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1988.8.12. 보사부훈령 제552호] 전문개정 1998. 6. 29 훈령 제61호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직관리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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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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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998. 2.19 보건복지부훈령 제49호 개정 1999.11. 4 보건복지부훈령 제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및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24호, 1999. 7. 29)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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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3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지침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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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지침[1986.4.1. 보건복지부훈령 제503호 전문개정] 개정 1993. 1. 1 훈령 제65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7, 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식료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위생재료 등(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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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호 |
[훈령] 보건복지부사무분장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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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무분장규정[1999.9.16. 보건복지부훈령 제90호] 개정 2000. 6. 13 훈령제10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각 실.국.과 및 담당관의 관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보건복지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합의사항) 정책, 기획예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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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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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1971.3.19. 보사부훈령 제143호] 개정 1972. 4.21 훈령 제160호 1976. 8.10 훈령 제222호 1977. 3.18 훈령 제233호 1978. 7.11 훈령 제391호 1979. 8.29 훈령 제398호 1981.12.24 훈령 제434호 1982. 8.20 훈령 제451호 1984. 1.18 훈령 제468호 1984.11.14 훈령 제483호 1984.12.14 훈령 제485호 1985. 9.17 훈령 제494호 1987.11.25 훈령 제535호 1989. 3.20 훈령 제561호 1989. 5.25 훈령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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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호 |
[훈령]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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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2000.10.24. 보건복지부 훈령 제1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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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호 |
[훈령]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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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1982.4.1. 보사부훈령 제440호] 개정 1983. 5. 19 훈령 제461호 1987. 7. 13 훈령 제530호 1989.10. 20 훈령 제578호 1998. 6. 30 훈령 제6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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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공적심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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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적심사규정[1981.2.1. 보사부훈령 제419호 전문개정] 개정 1982. 1. 1 훈령 제435호 1982. 8. 17 훈령 제450호 1985. 11. 13 훈령 제497호 1993. 2. 20 훈령 제675호 1997. 9. 29 훈령 제 39호 1998. 6. 29 훈령 제 60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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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9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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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1987.2.20. 보사부훈령 제519호] 개정 1998. 6. 22 훈령 제5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적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