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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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2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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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 |
60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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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1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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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6호, 2022.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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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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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호 |
[훈령]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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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16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일몰기한 정비를?위한 3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
2022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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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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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15호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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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일몰기한 정비를?위한?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를?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
2022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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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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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9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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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89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3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9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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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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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8호 |
[고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일부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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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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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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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7호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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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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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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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6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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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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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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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19호 |
[고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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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9호, 2022. 12. 30.)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제10조(재검토기한) .. |
60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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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97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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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7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9호,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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