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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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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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2022아11352,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5.31.)
다. 서울행정법원 2022아13373,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28.)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 [별표1]의 별지 의약품(동아ST 72개 1개월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연장 결정*(2022.11.28.. |
59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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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6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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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6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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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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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931 |
[지침]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개정)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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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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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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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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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4호, 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
59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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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5호 |
[고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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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6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2호, 2020.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중요내용 명확하게.. |
59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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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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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 |
59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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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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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6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38호, 2022.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59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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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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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9호(2022.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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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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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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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6호, 2022.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 |
59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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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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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 (4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종결 및 확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제약사명
대상품목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