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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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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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잠정인용 결정(2021.9.16. 및 2022.10.2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11.25.)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 |
59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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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0호 |
[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고시 |
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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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60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0호, 2019.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59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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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3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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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03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3호, 202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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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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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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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2호
「기초연금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호, 2020.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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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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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1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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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91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호, 2019.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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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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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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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0호(2022.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59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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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8호 |
[고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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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8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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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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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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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9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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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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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 선별급여 2.. |
59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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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11-10 |
미리보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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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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