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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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2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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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1호(2022.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59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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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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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2022.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희소필.. |
59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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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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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록소디엘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30.(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9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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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22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일부개정고시안 및 목록표 안내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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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2호, 2022.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
59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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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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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202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보건.. |
59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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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4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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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196호, 2022.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59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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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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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무코사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9.29.(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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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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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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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정지 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사유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법 제 76조 등에 근거하여 품목 신고취소(2022.9.30.자)한 붙임 의약품(세푸질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30.(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9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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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고시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18호 및 제2020-124호 관련) 집행정지 안.. |
202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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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6월23일발령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0-124호)[별표1]의별지3중붙임의약품(1품목)에대해,2022년9월23일법원의집행정지결정해제및상한금액변경(고시제2022-218호)을안내한바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에의해해당품목에관한고시제2020-124호의집행정지가결정되어,고시제2022-218호별지1에따라시행된상한금액이변경됨을다음과같이알려드리니업무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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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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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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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0호, 2022.0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