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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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2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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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8호(2022.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9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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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21호 |
[고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개정고시 |
20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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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1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및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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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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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20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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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0호, 202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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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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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1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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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7. 오후 3:30, 오기사항 수정 완료
최초 공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에서 오기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재공지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
59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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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고시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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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고등법원제6-1행정부결정(2022.9.19.)
다.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10728호(2022.9.20.) 행정소송집행정지기각결정보고및통보(신청인게르베코리아주식회사)
?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종료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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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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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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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도파질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23.(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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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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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2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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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5호, 202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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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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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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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8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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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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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2.3.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아리제트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22.(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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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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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91호 |
[고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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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 8. 8.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