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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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3호 |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 |
20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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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3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해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6호「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2022.6.15. 제정)와 공동고시 |
57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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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
202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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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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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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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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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5398(22.5.17)호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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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한중갈근엑스산(단미엑스제제) 등 68개 품목)에 대하여, 2022.6.10.(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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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6.10.(금)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 |
57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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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41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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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 2020. 12.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57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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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구급차 관리·운용안내(제4판) |
2022-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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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구급차 관리운용안내(제4판)입니다.
구급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급차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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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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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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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2022.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 |
57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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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9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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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 |
57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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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8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고시 개정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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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8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2조9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8호, 202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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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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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고시아님)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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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364(22.6.2)호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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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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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가. 대 상 : 경방조위승기탕(혼합단미엑스산)
*부적합 제조번호 : 2003~2004, 20.. |
57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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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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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9), 집행정지 잠정 인용
다. 보험약제과-1692(2022.5.1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31.), 집행정지 인용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별표1]의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