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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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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114-10 |
새글 [지침] 2025년 자활사업 안내 |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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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활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69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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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8호 |
새글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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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4호, 2024.12.1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9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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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5-25호 |
새글 [고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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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5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등 일괄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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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100124-10 |
새글 [지침] 2025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
202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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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69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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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025-27호 |
새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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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 2024.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69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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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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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15(2023.9.15.), 1576(2024.4.24.)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5.2.3.)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주)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5.2.3.)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 |
69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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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
202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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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9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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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077-10 |
[지침]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자활사업안내Ⅱ) |
202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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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9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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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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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 요양비의 의료급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32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당뇨병 명칭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추어 개정 등 *(시행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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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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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25호 |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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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8호, 2023.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1호, 2023.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공동 고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