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소개
-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 ·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청자격
- 만12세 미만 장애아동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천원)
소득기준 표(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65%,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구성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1,945 2,516 3,087 3,658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구분 | 주체 | 내용 |
---|---|---|
신청 |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 장애인복지담당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장애인복지담당 (시 · 군 · 구) |
선정 및 결과 통지(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도에서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시도별 1 ∼ 2개소)
- 제공기관에서 돌보미를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돌보미 역할
- 기본임무
- 학습 ·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 기본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