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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소개

  •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재산 관리 및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 수립을 통해 일상생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지원내용

  •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위탁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당사자의 필요와 의사를 반영한 개인별 재산관리지원계획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도록 지원합니다.

상담 및 문의

프로그램 내용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사업 목적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갈취 등의 위험으로부터 b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4 ①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재산을 이관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10. 2.]

이러한 분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1. 성인(19세 이상) 발달장애인
  2. 성인(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설종사자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왜 필요할까요?

  • 재산의 안전한 보호
    위탁 재산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 꼭 필요한 곳에 지출
    발달장애인의 의사 등을 반영한 재산관리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안정적 생활 유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계약에 따른 정기적인 생활비, 용돈, 공과금 이체 등 사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합니다.
  • 계약 종료 시
    위탁재산 중 발달장애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문의 및 상담

    발달장애인, 부모, 후견인 등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면 전화를 통해 상담합니다.

  2. 함께 계획 세우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하여 재산관리지원계획을 작성합니다.

  3. 계약하기

    국민연금공단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용하기

    안정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54

  • 최종수정일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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