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소개
-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재산 관리 및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 수립을 통해 일상생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지원내용
-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위탁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당사자의 필요와 의사를 반영한 개인별 재산관리지원계획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도록 지원합니다.
상담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부: 063-713-7422~4
-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1544-6912
프로그램 내용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사업 목적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갈취 등의 위험으로부터 b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4 ①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재산을 이관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10. 2.]
이러한 분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 성인(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성인(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설종사자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왜 필요할까요?
- 재산의 안전한 보호
위탁 재산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 꼭 필요한 곳에 지출
발달장애인의 의사 등을 반영한 재산관리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안정적 생활 유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계약에 따른 정기적인 생활비, 용돈, 공과금 이체 등 사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합니다. - 계약 종료 시
위탁재산 중 발달장애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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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상담
발달장애인, 부모, 후견인 등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면 전화를 통해 상담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063-713-7422~4
-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1544-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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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계획 세우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하여 재산관리지원계획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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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국민연금공단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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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용하기
안정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