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자 대표를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해 1987. 9. 1. 설치
성격
연금기금 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
기능
-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
-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 기금운용 성과평가 의결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 위탁운용비중 결정
-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위원
| 구분 | 성명 | 소속·직위 | 추천단체 |
|---|---|---|---|
| 위원장 |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 |
| 당연직 |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 |
| 김종구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
| 문신학 | 산업통상부 제1차관 | ||
| 권창준 | 고용노동부 차관 | ||
| 임기근 | 기획예산처 차관 | ||
| 김성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
| 사용자 대표 | 이동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
|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중소기업중앙회 | |
| 근로자 대표 | 강석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이태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정정희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
| 지역 가입자대표 | 김병배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산운용분사장 | 농협중앙회 |
| 신황용 | 수협중앙회 기획부대표 | 수협중앙회 | |
| 김동철 | 한국공인회계사회 행정부회장 | 한국공인회계사회 | |
| 강정화 |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 김기영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 |
| 관계 전문가 |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김세직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한국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