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 목적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 지원근거
- 아동수당법
- 지원대상
- 2세미만 (0 ~ 23개월)의 아동
-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지원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 신청방식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 시행시기
- 2023년 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