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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 목적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 지원근거
    • 아동수당법
  • 지원대상
    • 2세미만 (0 ~ 23개월)의 아동
  •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지원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 신청방식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 시행시기
    • 2023년 1월 시행
  • 담당부서아동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23

  •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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